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 또는 효사랑재가복지센터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